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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방안전관리자(비상경보설비)
| [질의회시] - 질의 |
| •공공기관에 비상경보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지? |
| [질의회시] - 회시 |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경우 원칙적으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같은 조항의 단서조항(소화기 또는 비상경보설비만을 설치하는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이는 임의규정으로 관할 소방서장이 판단하여 적용하는 바 예외사항의 적용 여부에 대하여는 해당 대상물을 담당하는 관할소방서 소방안전관리자 담당 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2. 소방안전관리자(관리소장)
| [질의회시] - 질의 |
| •공공기관 시설 관리 용업업체 직원 중 관리소장이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이 가능한지? |
| [질의회시] - 회시 |
| •용역업체는 공공기관의 직제상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 및 공공기관 소속 직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의2에 따라 용역업체를 관리하는 부서의 장 또는 책임자를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시설유지관리 부서 또는 책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기관장 또는 기관장이 지정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이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야 합니다. |
3. 소방안전관리업무(직급/직책)
| [질의회시] - 질의 |
| •감독적 지위가 직급에 해당되는 경우 어떤 직급에 해당되는지? 직책을 의미하는 경우 소방업무담당자 부서장인지 소방업무 관련자 관리부서인지? |
| [질의회시] - 회시 |
| •‘감독적 직위에 있는 사람’이란 해당 공공기관의 사무분장에 따라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부서의 장 또는 책임자를 말합니다. 이 경우 '부서의 장 또는 책임자'는 직책으로 해석됩니다.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19조] 다만, 해당 공공기관의 직제에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 또는 책임자가 없는 경우(담당 직책이 없는 경우)에는 기관장 또는 기관장이 지정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경우 '직위'란 직급(과장 또는 담당관 직위)으로 해석됩니다. |
4. 소방훈련(상시 10명 이하)
| [질의회시] - 질의 |
| •상시근무하는 인원이 10명 이하인 공공기관은 소방훈련을 미실시할 수 있는지? |
| [질의회시] - 회시 |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모든 인원은 연 2회 이상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중 1회 이상은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시 근무자가 10명이하이거나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합동 소방 훈련의 의무만 제외됩니다. |
5. 공공기관 합동훈련 관련
| [질의회시] - 질의 |
| •6개월 이상 남은 시점에서 신설된 공공기관의 자체 훈련 및 합동훈련 우선순위 여부 |
| [질의회시] - 회시 |
| •6개월 이상 남은 시점에서 신설된 공공기관의 합동 소방훈련 및 자체 소방훈련하여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에는 우선순위에 관한 규정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합동 소방훈련 및 자체 소방훈련 중 우선순위에 관련하여서는 관할소방서와 해당 공공기관의 연간 계획에 따라 일정을 조율해야 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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