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연말정산 관련 주택자금공제(장기주택저당차입금)1 (연말정산 Q/A) - 주택자금공제(장기주택저당차입금) 관련 -(2) [2021년 귀속 연말정산 관련 Q/A] [# 주택자금공제(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Q/A] 질문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 규정이 2019년 세법 개정 으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의 주택으로 확대된 부분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답변 아닙니다. 개정규정은 ’19.1.1. 이후 차입분부터 적용하며, ’18.12.31. 이전 차입분은 기존 법령에 따라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 ※ 세법개정이력 - ’13.12.31. 이전 차입분 : 국민주택규모 + 기준시가 3억원 이하 - ’14.1.1.~’18.12.31. 차입분 : 기준시가 4억원 이하 - ’19.1.1. 이후 차입분 : 기준시가 5억원 이하 질문 5억원 초과 분양권을 취득하고 주택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으로 전환할 것을 조.. 2022. 1.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