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귀속 연말정산 추가공제(경로우대자 장애인공제)1 (연말정산 Q/A) - 추가공제(경로우대자, 장애인 공제) 관련 [2021년 귀속 연말정산 관련 Q/A] [#. 추가공제(경로우대자) 등에 대한 Q/A] 질문 경로우대자 공제를 받기 위한 나이는? 답변 7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2021년 귀속 연말정산시 경로우대자 공제를 받으려면 1951.12.31.이전에 출생한 경우라야 합니다. 참고 질문 모친이 올해 7월에 사망하신 경우에도 경로우대자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답변 예, 70세 이상의 나이요건과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의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연도 중에 사망한 경우에도 기본공제 150만원과 경로우대자 공제 10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질문 근로자 본인이 70세 이상인 경우 경로우대자 공제가 가능한지? 답변 예, 본인도 70세 이상인 경우 경로우대자 공제를 적용합니다. 참고 질문 장남이 어.. 2022. 1.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