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귀속 연말정산 인적공제(직계비속)1 (연말정산 Q/A) - 인적공제(직계비속) 관련 [2021년 귀속 연말정산 관련 Q/A] [#. 인적공제(직계비속)에 대한 Q/A] 질문 재혼한 경우 전 남편(a) 소생의 자녀(b)에 대해 현재 배우자(c)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답변 예, 기본공제 대상인 직계비속에는 근로자(c)의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로서 당해 배우자가 종전 배우자(a)와의 혼인(사실혼 제외) 중에 출생한 자(b)를 포함하며, 소득 및 나이요건을 충족할 경우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나이요건 : 만 20세 이하, 소득요건 : 100만원(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참고 질문 군대에 입대한 아들(만 22세)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답변 안됩니다. 직계비속과 입양자는 주소 또는 거소에 관계없이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연령기준(만 20세 이하)을.. 2022. 1.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