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귀속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관련 관하여1 (연말정산 Q/A) - 의료비 세액공제 관련(2) [2021년 귀속 연말정산 관련 Q/A] [# 의료비 세액공제에 대한 Q/A] 질문 휴직기간에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인지? 답변 예, 근로제공 기간에는 휴직기간도 포함되므로 휴직기간에 지출한 의료비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참고 질문 아버지가 연도 중에 사망한 경우 치료 및 장례와 관련하여 병원에 지급한 비용에 대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답변 거주자의 부양가족이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경우, 사망일 전일의 상황에 의하여 공제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므로 사망일 전일 현재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 제한 없음)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에 대하여는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장례비로 지출한 금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참고 질문 올해 5월에 결혼한 여성이고.. 2022. 1.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