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귀속 연말정산 외국납부세액 공제 관련1 (연말정산 Q/A) - 외국납부세액 공제 관련 [2021년 귀속 연말정산 관련 Q/A] [# 외국납부세액 공제에 대한 Q/A] 질문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경우로, 급여를 국내 회사로 부터 지급받는 경우에도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답변 예,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에는 국내에서 지급받는 국외근로소득을 포함합니다. 참고 (원천세과-4, 2010.1.4.) 질문 국내지점에서 근무하는 거주자로, 급여는 외국의 본사에서 지급 받는 경우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답변 안됩니다.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외국본사로 부터 지급받은 급여는 국외원천소득이 아니므로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 (소득46011-2293, 1998.8.13.) 질문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에 납부한 세액만 외국납부세액공제가.. 2022. 1.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