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귀속 연말정산 연금계좌 세액공제 관련1 (연말정산 Q/A) - 연금계좌 세액공제 관련 [2021년 귀속 연말정산 관련 Q/A] [# 연금계좌 세액공제에 대한 Q/A] 질문 연금저축 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금액은? 답변 연금저축계좌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1억 2천만원 이하 (타 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인 사람은 400만원을 한도 (50세 이상은 600만원)로 하고, 위 금액을 초과하는 사람은 300만원을 한도로 하며,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을 합한 금액은 700만원을 한도(총급여액 1억 2천만원 이하 50세 이상은 900만원)로 세액공제합니다. 세액공제율은 12%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천 5백만원 이하)인 거주자는 15%]입니다. 참고 질문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의 회사부담액에 대해 연금계좌 세액 공제를 .. 2022. 1.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