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귀속 연말정산 비과세(학자금)1 (연말정산 Q/A) - 비과세(학자금) 관련 [2021년 귀속 연말정산 관련 Q/A] [#. 비과세(학자금)에 대한 Q/A] 질문 회사에서 지원하는 사설어학원 수강료도 비과세되는 학자금에 해당하는지? 답변 해당하지 않습니다. 비과세 학자금은 교육법에 의한 학교 및 근로자직원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입학금·수업료·수강료 기타 공납금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학자금에 한하는 것인 바, 사설어학원의 수강을 지원하는 교육훈련비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고 (서면1팀-1499, 2004.11.8.) 질문 대학교의 자치회비나 교재비를 회사에서 지원해 주는 경우에도 비과세되는 학자금에 해당하는지? 답변 아닙니다. 입학금, 수업료, 그 밖의 공납금이 비과세 학자금에 해당 하는 것이며, 대학교 자치회비나 교재비를 지원하는 경우 비과세 되지 않습니다.. 2022. 1.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