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귀속 연말정산 관련 주택자금공제(장기주택저당차입금)1 (연말정산 Q/A) - 주택자금공제(장기주택저당차입금) 관련 -(1) [2021년 귀속 연말정산 관련 Q/A] [# 주택자금공제(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Q/A] 질문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상자 요건은? 답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 소득이 있는 세대원으로서 실제 거주하는 자)가 취득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 원(2013년 이전 3억 원, 2014∼ 2018년 4억원) 이하인 주택(2013년 이전은 국민주택규모 주택에 한함)을 취득하기 위하여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아래 요건을 갖추어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해 해당연도에 지급한 이자상환.. 2022. 1.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