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퇴직 채권정산정리동의1 희망퇴직할 때 채권정산동의서를 작성했다면 미지급 임금 요구를 할 수 있을까? 들어가기 앞서 인사노무 담당자들이 '질의회시'를 꼭 참조하셔야 하는 이유 1. 현업의 많은 실무자분들과 지방노동관서에서 근무하시는 근로감독관분들도 많이 참고 하십니다. 2. 누적 된 여러 사례들을 통하여 논리적인 해법과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3. 담당 기관에서 회시하는 답변으로서 신뢰도가 높습니다. 4. 이러한 것들을 종합하여 노사간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질의회시 - 질의] ㆍ○○○○○중앙회에 근무하다 희망 퇴직한 직원 74명이 동사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부족지급액, 연차유급휴가수당 부족지급액 및 월차유급휴가수당 부족지급액에 대한 지급요구 진정사건을 조사한 바, 진정인들이 희망 퇴직신청을 하면서 “모든 임금채권이 정산, 정리됨을 확인한다”는 동의서를 작성 피진정.. 2021. 10.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