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주는 복지포인트 임금유무1 회사에서 주는 복지포인트는 '임금'일까? 현업의 많은 실무자분들과 지방노동관서에 근무하시는 근로감독관분들도 많이 참고한다는 '질의회시' 사례를 통하여 근거와 해법을 찾아보며 노사간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례를 통해 많은 분들이 실무를 보시는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질 의 회사에서 지급한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 시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1999.9.3. 선고 98다34393판결 등).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 2021. 6.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