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기간 지급되는 수당 평균임금 포함여부1 특정기간에 지급하는 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될까? ['질의회시'를 참고하셔야 하는 이유] ㆍ 현업의 많은 실무자분들과 지방노동관서에서 근무하시는 근로감독관분들도 많이 참고 하십니다. ㆍ 누적 된 여러 사례들을 통하여 논리적인 해법과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ㆍ 담당 기관에서 회시하는 답변으로서 신뢰도가 높습니다. ㆍ 이러한 것들을 종합하여 노사간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 질 의 ] ㆍ 금번 임금협약에서 6, 7, 8월에 제강・주강 공장 근로자들에게만 하계 건강지원비라는 명목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 ㆍ 하계 건강지원비는 고열의 근로조건에서 근로하는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직무 수당으로서 6, 7, 8월에 급여에 포함되며, 근로자가 6, 7, 8월의 기간 중에 근로하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는 등을 비추어 볼 때, 「근로기준법」.. 2021. 9.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