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원치료를 이유로 출근거부1 회사에서 출근명령을 하였지만 통원치료를 이유로 출근을 거부한 경우?? 실무자들이 '질의회시'를 참고하셔야 하는 이유 1). 현업의 많은 실무자분들과 지방노동관서에서 근무하시는 근로감독관분들도 많이 참고 하십니다. 2). 누적 된 여러 사례들을 통하여 논리적인 해법과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3). 국가 기관에서 회시함으로서 답변의 신뢰도가 높습니다. 4). 이러한 것들을 종합하여 노사간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질 의】 1. 추석연휴 바로 전날 다친 뒤 3일간 추석연휴로 쉬고 출근한 경우 3일 이상의 휴업재해로 보아야 하는지(당사는 추석 등 법정공휴일을 휴일로 정해 놓지 않았음)? 2. 주 5일제 시행으로 토요일을 휴무일이 아닌 무급휴일로 규정하였는데 토요일에 출근하지 못한 경우도 휴업일수에 포함되는지? 3. 조퇴한 경우에도 휴업일수에 포함되는.. 2021. 7.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