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휴업권고 휴업수당 지급여부1 지차체 권고(코로나19관련)로 휴업 했을때 휴업수당 지급여부? 현업의 많은 실무자분들과 지방노동관서에 근무하시는 근로감독관분들도 많이 참고한다는 '질의회시' 사례를 통하여 근거와 해법을 찾아보며 노사간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례를 통해 많은 분들이 실무를 보시는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질 의 코로나19로 인한 지자체의 권고에 따라 휴업한 경우 휴업수당 지급 의무 여부 회 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 이때 귀책사유란 사용자가 기업의 경영자로서 천재지변·재난 등과 같이 불가항력이라고 .. 2021. 6.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