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1 (얇.얇.지.공) - 치매 어르신 계시면 비용 지원 받으세요! 치매 어르신을 모시고 계신분들 중에 치매 관련 치료비나 약 제조비, 관리비 등 지원대상이 되실 경우 연 최대 36만원 지원해드립니다. 지원자격과 지원내용,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대상] 해당 지역 주민(주민등록기준) 중 보건소(치매상담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가 선정기준을 만족하면 지원 · 연령기준 -. 만 60세 이상 (단, 초로기 치매 환자 예외 인정) · 진단기준 -. 의료기관에서 치매 상병코드(F00~F03, G30중 하나 이상 포함) 진단 및 보건소에 치매환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 치료기준 -. 치매 치료약 처방전 사본이나 영수증을 기준으로 확인 · 소득기준 기준소득 120%이하인 경우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중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액이 치매치료관리비 지원대상자 소득판정기준 이하인 .. 2021. 5.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