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방해의 금지 처벌대상1 취업방해 조항이 일반 근로자에게도 적용될까? [ 실무자들이 '질의회시'를 참고하셔야 하는 이유 ] 1. 현업의 많은 실무자분들과 지방노동관서에서 근무하시는 근로감독관분들도 많이 참고 하십니다. 2. 누적 된 여러 사례들을 통하여 논리적인 해법과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3. 담당 기관에서 회시하는 답변으로서 신뢰도가 높습니다. 4. 이러한 것들을 종합하여 노사간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질 의】 ㆍ 「근로기준법」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일부 법조항이 배제되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제10조[현 「근로기준법」 제11조]). 같은 법 제39조 [현 「근로기준법」 제40조]에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명시되어 .. 2021. 9.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