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승인1 입사 전 배우자 임신 및 출산에 따른 출산휴가 부여? 현업의 많은 실무자분들과 지방노동관서에 근무하시는 근로감독관분들도 많이 참고한다는 '질의회시' 사례를 통하여 근거와 해법을 찾아보며 노사간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례를 통해 많은 분들이 실무를 보시는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 실업상태에 있을 때 배우자가 출산한 후 회사에 입사하여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한 경우 휴가 부여 여부. 이전 회사에서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사용 후 이직한 사업장에서 배우자 출산휴가를 재 신청한 경우 휴가를 부여해야 하는지. 회시 근로자가 입사 이전에 이루어진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할 경우 사업주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90일 이내라면 10일의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근로자.. 2021. 6.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