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1 부정수급 지급제한 기간 내 (출산 관련)고용안정장려금 지급 가능한지? 현업의 많은 실무자분들과 지방노동관서에 근무하시는 근로감독관분들도 많이 참고한다는 '질의회시' 사례를 통하여 근거와 해법을 찾아보며 노사간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례를 통해 많은 분들이 실무를 보시는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질 의] 부정수급 지급제한 기간 내에 육아휴직 부여 및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장에 출산 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육아 휴직 등 부여, 대체인력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부정수급 지급제한 기간: 2016.3.8.∼ 2016.12.17. A의 출산전후휴가 기간: 2016.10.12.∼ 2017.1.9. A의 육아휴직 기간: 2017.1.10.∼ 2018.1.9. B의 육아휴직 기간: 2016.6.4.∼ 2017.6.3. A의 대체인력 C의 채용.. 2021. 6.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