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산업재해감독과-6331 기업규제완화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의무가 완화된 경우 전담 조직 구성 의무 발생 판단은?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 현재 근로자 수 500명 이상,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가 총 2명인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2조에 해당하는 산업보건의를 「기업규제완화법」에 의해 고용을 하지 않은 상태인 경우 전담 조직을 구성・운영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답변] ※ .. 2023. 12.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