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산업재해감독과-50601 지방의회 소속 종사자에 대한 경영책임자 판단은?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 ○○도의회 소속 종사자에 대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의 경영책임자에 해당하는 자는 ○○도지사 및 ○○도의회 의장 중 누구인지? [답변] ※ 질의내용만으로 ○○도의회 조직, 인력, 예산 등에 관하여 명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 2023. 11.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