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산업재해감독과-43481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예산을 편성・집행하는 경우에 대한 판단은?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4호의 재해예방과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예산 편성・집행과 관련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함께 예산 편성・집행을 해도 법률에서 요구하는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답변] ※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사.. 2023. 12.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