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산업재해감독과-38801 합작회사의 경우 경영책임자 판단은?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 C사는 2개의 회사(A사, B사)가 50:50으로 합작하여 설립되어, A사 사업장 내에서 특정 공정을 맡아 운영 중 -. C사의 인력충원이나 개편 등은 A사의 승인이 반드시 있어야 함 -. C사의 조직과 인력에 관한 결정권 및 예산투자 등 안전보.. 2023. 12.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