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산업재해감독과-32891 항공기사용사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는?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 항공사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외 「항공안전법」을 별도로 적용받고 있으며, 「항공안전법」에서 요구되는 SMS(안전관리시스템)을 운영・관리 받고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동법 시행령 [별표1]에 「항.. 2023. 12.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