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산업재해감독과-32311 임대인과 시설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한 관리업체의 종사자에 대하여임차인에게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 ○○의료원은 지방자치단체인 □□□도로부터 사업장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도와 계약한 건물관리 운영사에서 해당 사업장의 시설을 유지・보수함 -. 이 경우 해당 시설의 임차인인 ○○의료원이 시설 유지・보수업체인 건물관리 운영사 종사자에 대.. 2023. 11.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