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산업재해감독과-30141 분리 발주된 공사에서 공사금액 판단 기준은?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 분리 발주되어 건설공사 45억원, 전기공사 4억원, 정보통신공사 2억원인데, 한 업체가 모두 공사를 수주할 경우 적용 유예 판단을 어떻게 하는지? [답변] ※ 「중대재해처벌법」 부칙 제1조는 건설업의 경우 개별 건설공사 공사금액만을 기준으로 시행.. 2024. 1.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