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산업재해감독과-30111 독립채산 사업소 소장이 경영책임자인지 여부는?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 법인에 대표이사가 운영하는 직영 사업소와 독립채산으로 운영되는 사업소가 있으며, 각 사업소는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임 -. 독립채산 사업소의 경우 소장이 인원과 예산 집행 등 실질적으로 경영주체이므로 소장을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등으로 .. 2023. 12.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