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산업재해감독과-28671 재단 산하 부설유치원의 경영책임자 판단은?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 당 기관은 ○○재단으로 재단 목적사업 일환으로 어린이회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기관 부설유치원도 운영하고 있음 -. 재단과 유치원은 별개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고 회계가 분리되어 있으며, 이사회를 통해 중요 사항을 의결하는데, 이사장은 있.. 2023. 12.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