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산업재해감독과-27661 반기 1회 이상 점검의 주기는?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 사업장이 5월에 신설될 경우, 상반기(6월)까지 법상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1개월 안에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는 것인지? [답변] ※ 중대재해처벌법령상 반기 1회 이상 점검과 관련하여 사업을.. 2023. 12.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