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산업재해감독과-24491 건설공사를 공동도급하는 경우 경영책임자 판단은?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 1. 주관사 A사와 비주관사 B사가 공동이행방식으로 공동도급을 받아 공사를 하는 경우,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법 적용이 어떻게 되는지? ※ 2. 주관사 A사와 비주관사 B사가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도급을 받아 공사를 하는 경우, 중대산업재해 발생 .. 2023. 12.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