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산업재해감독과-22391 대학 내 산학협력단의 경영책임자 판단은?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 ○○대학 내 학교법인과 별도로 산학협력단이라는 별도의 법인이 있는데, 산학협력단도 대학에 포함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는지? -. 산학협력단을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산학협력단장이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에 해당하는지? [답변] ※ 질.. 2023. 12.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