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산업재해감독과-22371 '산업안전보건법'상 전문인력을 위탁한 경우 전담 조직 구성 의무판단은?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 당사는 교육 서비스업(대학교)을 운영 중으로 전체 상시 근로자는 520명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현업종사자 100명을 기준으로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업무를 위탁하고 있는 경우에도 전담 조직을 두어야 하는지? [답변].. 2023. 12.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