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산업재해감독과-22121 2개 법인의 대표이사가 같은 경우 상시 근로자 판단은?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 서로 다른 법인이지만 같은 그룹 계열사로서 동일 대표로 등록된 경우, 상시 근로자 산정 시 이를 합산하여 적용하는지? -. 아니면, 법인이 서로 다르므로 동일 대표라도 각각의 법인이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이면 ’24.1... 2023. 12.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