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산업재해감독과-19661 사업장에서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판단은?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 1. 사업장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대표이사, 본사 안전담당 임원, 공장장 중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 2. 도급인(원청)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했으나 수급인(협력업체) 종사자에게 중대산업.. 2023. 11.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