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산업재해감독과-18201 법인 회사가 제조업과 건설업을 모두 운영하는 경우 법 시행시기 판단 기준은?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 법인 회사가 제조업과 건설업을 모두 운영하고 있으며, 제조업의 경우는 상시 근로자가 100명이나, 건설업의 경우 50억원 미만 공사현장만 존재하는 상황 -. 이러한 경우 건설현장도 ’22.1.27.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는지? [답변].. 2024. 1.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