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산업재해감독과-15121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는 감리업체에 대한 전담 조직 설치 의무판단은?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 1. 사업자등록증에 건축엔지니어링이라고 명시된 감리업체의 경우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선임 의무가 없으므로 전담 조직 설치 의무도 없는지? ※ 2. 감리업체의 일부 사업부에서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CM at Risk)” 형태의 사업을 영위.. 2023. 12.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