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산업재해감독과-10811 사업장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 판단은?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 병원 내에서 병원과 임대차계약을 통해 공간을 임차하여 운영중인 약국*의 직원에게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병원의 경영책임자에게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가 있는지? * 병원이 필요한 약품 및 의료기기 등을 구매하여 조달 [답변] ※ .. 2023. 12.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