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가 산재은폐 신고했을 경우1 근로자가 1개월이 지난 시점에 산재를 요구할 경우? 산재은폐? 실무자들이 '질의회시'를 참고하셔야 하는 이유 1). 현업의 많은 실무자분들과 지방노동관서에서 근무하시는 근로감독관분들도 많이 참고 하십니다. 2). 누적 된 여러 사례들을 통하여 논리적인 해법과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3). 국가 기관에서 회시함으로서 답변의 신뢰도가 높습니다. 4). 이러한 것들을 종합하여 노사간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질 의】 1). 1개월이 지난 이후에 만일 제3자가 근골격계질환건에 대해 산재은폐 신고를 하였을 경우 산재은폐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본인이 다시 통증을 호소하여 회사에 산재신청을 요구하여 회사는 1개월이 지난 시기에 산재를 신청하였을 경우 산재은폐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 시】 1).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재발생보고는 사업주의 의무사항이므.. 2021. 8.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