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무면허 금지1 [얇.얇.지.공] - 전동킥보드 법 개정됩니다!(5월 13일적용) 짧은 거리를 효율적으로 다닐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남녀 관계없이 많이들 이용하시던 전동킥보드. 그동안 이용하는 사람들의 수가 급격히 늘었지만, 반대로 이동장치로서의 지위인정, 안전한 운행을 위한 법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회는 작년 6월에 도로교통법을 개정하면서 이 부분을 많이 해소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개정법이 무면허 어린친구들이 운행이 가능하다는 점 등 부족한 부분이 계속 제기가 되었었고, 그 결과 다시 한번 더 국회에서는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아래와 같이 이달 13일부터는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이 필히 유의해야할 사항들이 생겼습니다. 어떤 부분을 새로 개정하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안전모 꼭 쓰세요. 5월 13일부터는 전동킥보드 운행할 시 안전모 안쓰면 .. 2021. 5.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