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요양 근로자 사업부 부서 해체 철수 고용목적 상실1 업무상 재해로 요양중인 근로자의 사업부가 해체된 경우 해고 가능여부? [ 실무자들이 '질의회시'를 참고하셔야 하는 이유 ] 1. 현업의 많은 실무자분들과 지방노동관서에서 근무하시는 근로감독관분들도 많이 참고 하십니다. 2. 누적 된 여러 사례들을 통하여 논리적인 해법과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3. 담당 기관에서 회시하는 답변으로서 신뢰도가 높습니다. 4. 이러한 것들을 종합하여 노사간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질 의】 ◆ 「근로기준법」 제30조제2항[현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에 의하면 업무상 질병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요양 중인 기간에는 퇴직처리가 불가하다고 되어 있으나, 구조조정과정에서 고용목적이 소멸되어 직권면직처리된 후 산재보험 신청 및 요양・보험급여결정이 확정된 일용직 직원이 있어 질의함. ◆ 본 질의사항을 ○○지방노동사무.. 2021. 8.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