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조건 돈 대여1 입사할때 회사에 돈을 빌려주고 그 돈을 퇴사 때 받는 조건이면..법위반인가요? 실무자들이 '질의회시'를 참고하셔야 하는 이유 1). 현업의 많은 실무자분들과 지방노동관서에서 근무하시는 근로감독관분들도 많이 참고 하십니다. 2). 누적 된 여러 사례들을 통하여 논리적인 해법과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3). 국가 기관에서 회시함으로서 답변의 신뢰도가 높습니다. 4). 이러한 것들을 종합하여 노사간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질 의】 ◆ 회사가 신규 입사자를 채용할 때 “회사에 돈을 빌려주어야 하고 빌려준 돈은 퇴사 시에 지급한다.”라는 입사 조건이 「직업안정법」 제32조에 위반하는지? 【회 시】 ◆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6호에 따라 “모집”이란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자가 취업하려는 사람에게 피고용인이 되도록 권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권유하게 하는 .. 2021. 8.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