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68207‒5641 파업 또는 휴업으로 인한 기간은 평균임금에 포함이 될까? ['질의회시'를 참고하셔야 하는 이유] ㆍ 현업의 많은 실무자분들과 지방노동관서에서 근무하시는 근로감독관분들도 많이 참고 하십니다. ㆍ 누적 된 여러 사례들을 통하여 논리적인 해법과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ㆍ 담당 기관에서 회시하는 답변으로서 신뢰도가 높습니다. ㆍ 이러한 것들을 종합하여 노사간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 질 의 ] ㆍ 퇴직금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을 계산함에 있어, 퇴직일 이전 3개월간에 「근로기준법」 제45조[현 「근로기준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및 (불법)쟁의행위 기간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평균임금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 [ 회 시 ] ㆍ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19조[현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2021. 9.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