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부담금 상한1 (12대 중과실) - 보험처리 못 받도록 개정! Intro. 운전하면서 절대 해선 안될 행위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알려진 금지행위가 '음주운전'일겁니다. 이 외에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르면 12대 중과실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 신호위반 · 중앙선 침범 · 속도위반 · 앞지르기 위반 - 갓길 등 앞지르기가 금지된 곳에서 앞지르기를 한 경우 · 건널목위반 · 횡단보도위반 · 무면허운전 · 음주운전 · 보도 침범 · 개문발 -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스쿨존위반 · 화물고정위반 12대 중과실사고를 내도 사고부담금만 내면 끝? 그동안 위와 같이 12대 중과실에 적용되는 명백한 과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가입되어 있던 보험사를 통해 '사고부담금'만 부담하면 자동차보험사가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배상해주고 있었습니다. .. 2021. 5.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