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중복사용1 (인사/총무) - 육아휴직 다 쓰고 이직하면 또 사용할 수 있나? 육아휴직 이직하면 또 사용 할 수 있나요? 먼저 육아휴직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과 제2항에는 '육아휴직의 경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가 있는 경우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출산을 준비하거나 출산 후 사용하게 되는 출산전후 휴가와는 또 다른 개념의 휴가로서, 부모가 자녀를 보육하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법에서 정해준 휴직 제도입니다. 아래의 간단한 질문답을 바탕으로 육아휴직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Q. 육아휴직은 언제부터 사용할 수 있나요? 육아휴직은 회사에 근속한지 6개월 이상 될 경우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입사한지 6.. 2021. 4.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