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유급휴가이월방법1 (인사/총무) - 사용 못한 연차휴가 이월가능합니까? 다 못쓴 연차휴가 연장할 수 있나요? 근로자들의 권리 중 하나인 연차휴가! 입사한지 1년 지난 초년생분들은 개정된 법으로 최대 26개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고, 오랜 기간 근무하신 분들은 근속년수에 따라 생성 된 연차를 알뜰 살뜰 사용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렇게 부여 받은 연차휴가를 생성 된 년도 안에 다 사용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회사가 바쁘거나 동료의 눈치가 보이는 등 여러가지 사정으로 다 사용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럼 남은 연차는 보통은 어떻게 될까요? 보통은 사용 못한 다음 년도 초에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정산을 해서 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그러나, 간혹 회사 내부 사정상 수당 대신에 남은 연차 휴가의 사용기간을 이월 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사용 .. 2021. 4.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