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재해로 요양중일때 정년퇴직시기가 올 경우 퇴직처리 가능1 업무상 재해로 요양중일 경우 정년퇴직은 문제 없는지? [ 실무자들이 '질의회시'를 참고하셔야 하는 이유 ] 1. 현업의 많은 실무자분들과 지방노동관서에서 근무하시는 근로감독관분들도 많이 참고 하십니다. 2. 누적 된 여러 사례들을 통하여 논리적인 해법과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3. 담당 기관에서 회시하는 답변으로서 신뢰도가 높습니다. 4. 이러한 것들을 종합하여 노사간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질 의】 ◆ ○○구 환경미화원으로 재직 중이던 자가 단체협약에 의해 2002년 12월 31일자 (정년도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나, 업무상재해로 인하여 공상 중인 자로서 「근로기준법」 제30조제2항[현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에 의한 법 해석 기준이 모호하여 질의함. ◆ 「근로기준법」 제30조(해고 등의 제한)제2항 사용자는 근로.. 2021. 8.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