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 부정수급 여부1 실업급여 수급 중 자격증 대여 대가를 받았다면 부정수급? 실무자들이 '질의회시'를 참고하셔야 하는 이유 1). 현업의 많은 실무자분들과 지방노동관서에서 근무하시는 근로감독관분들도 많이 참고 하십니다. 2). 누적 된 여러 사례들을 통하여 논리적인 해법과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3). 국가 기관에서 회시함으로서 답변의 신뢰도가 높습니다. 4). 이러한 것들을 종합하여 노사간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질 의] 갑은 1995.7.1. A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1.7.1. 이직후 7.19.수급자격신청을 하고 2001.8.30.~2002.4.10.까지 실업인정을 받아 구직급여를 수령하였으나 고용보험 전산망상에서 B회사에 2001.8.31. 취득신고되었음이 검색되어 조사한 결과 수급자 갑은 실업급여 수급신청후 실업인정을 받지 아니한.. 2021. 6.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