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실업급여1 (인사/총무) - 수습기간이란?? [목 차] 01. 수습기간이 대체 뭔가요? 02. 수습기간은 왜 보통 3개월인가요? 03. 회사에서 마음대로 수습기간 연장할 수 있나요? 04. 수습기간이면 마음대로 해고 할 수 있나요? 05. 수습기간에 해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06. 수습기간에 급여는 무조건 적게 받나요? 07. 수습기간에 해고되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나요? Intro. 제가 첫 회사에 입사할 때 그랬고, 지금도 많은 회사들이 첫 입사하시는 분들과 계약을 맺을 때, 수습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상호간에 계약한 수습기간은 통상적으로 3개월인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 입사했을 때 생각이 납니다. ‘첫 수습기간은 3개월이며, 사업주의 판단에 따라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그때는 사회생활을 갓 시작한 초.. 2021. 4.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