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예방정책과-52101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대상인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의 판단은 어떻게?? 실무자들이 '질의회시'를 참고하셔야 하는 이유 1). 현업의 많은 실무자분들과 지방노동관서에서 근무하시는 근로감독관분들도 많이 참고 하십니다. 2). 누적 된 여러 사례들을 통하여 논리적인 해법과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3). 국가 기관에서 회시함으로서 답변의 신뢰도가 높습니다. 4). 이러한 것들을 종합하여 노사간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질 의】 ◆ 사업주가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여야 하는 대상인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에 있어 ◆ 3일 이상의 휴업이 ‘실제 휴업한 사실’에 기초하는 것인지, 아니면 ‘객관적 진단에 의한 재해강도’를 의미하는 것인지 【회 시】 ◆ 산업재해 발생보고 대상을 모든 산업재해가 아닌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이나 질병’으로 정한.. 2021. 7.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