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 수당 2021년 연말정산1 (연말정산 Q/A) - 비과세(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 수당 등) 관련 [2021년 귀속 연말정산 관련 Q/A] [#.비과세 -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 수당 등에 대한 Q/A] 질문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경비원도 생산직 근로자가 받는 연장근로 수당 등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 받는지? 답변 예, 아파트 경비원도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 임금에 더하여 받는 금액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비과세 적용대상인 생산직 근로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공장·광산근로자 중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표2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 ② 어선에 승무하는 선원(선장은 제외) ③ 돌봄서비스 종사자, 운전 및 운송관련직 종사자, 운송·청소·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종사자 중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표2에 규정 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 ④ 미용관련 서비스 종사자, 숙박시설 서비스.. 2022. 1.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