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원직복직 근로조건 근로형태 문제1 원직복직하였으나.. 기존 근무와 조건 및 형태가 다를 경우.. [ 실무자들이 '질의회시'를 참고하셔야 하는 이유 ] 1. 현업의 많은 실무자분들과 지방노동관서에서 근무하시는 근로감독관분들도 많이 참고 하십니다. 2. 누적 된 여러 사례들을 통하여 논리적인 해법과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3. 담당 기관에서 회시하는 답변으로서 신뢰도가 높습니다. 4. 이러한 것들을 종합하여 노사간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질 의】 ㆍ 3명의 구급차 운전기사가 3교대근무를 하던 중 ’00.12.1. 1명은 주차관리원으로 전직명령하고,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24시간 격일제근로로 근로형태를 변경하였으나, 주차관리원이 동 전직명령의 부당함에 대해 ○○지방 노동위원회에 권리구제신청을 하여 ’01.3.6. 부당전직 및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받았.. 2021. 9. 2. 이전 1 다음